‘위장결혼’ 이민 사기단 100여명 휴스턴에서 검거 “역대 최다”

텍사스와 베트남 등에서 신청자 받아 수수료 1건당 7만달러까지 … 연방법 저촉 “최하 5년에서 최대 20년형”

이민단속반이 텍사스 전역과 해외까지 연결된 위장 결혼을 통해 100여명이 연루된 대형 이민 사기단을 휴스턴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대배심원은 4월말 96명의 피고에 대해 206건의 기소로 구속 판결을 내렸는데, 우편 사기, 위장 결혼, 이민 사기, 위증, 범죄 공모, 불법 귀화 시도, 법정 모독, 증거 인멸 등의 범죄 등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관세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ICE)의 특별전담반 마크 더슨(Mark Dawson)은 “이번 체포는 휴스턴 지역에서 기록된 사상 최대 사기 결혼단의 하나에 대해 여러 수사기간이 수년간 개입된 총체적 검거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연방 수사기관들과 합동해서 검거 작전을 벌인 것으로 우리는 위장 결혼 방법으로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려는 사기적이고 악랄한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에서 애쉴리 웬 구웬(Ashley Yen Nguyen, 53세)이 텍사스와 베트남에 걸쳐있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 휴스턴에서 위장 결혼 사기를 운영해왔다고 이민단속청은 발표했다.
해당 부부들은 이민국에 보고한 것과 달리 함께 살지 않았고 재정적 이득 및 이민 혜택을 위해서만 결혼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웬 및 관련자들은 각 위장 결혼에 대해 5만달러에서 7만달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이들 불법이민자들이 받게 될 이민적 혜택에 근거해 미국 입국이나 조건부 영주권 내지 전적인 영주권 신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돈을 내게 했다.
이들이 내는 비용에는 해당 결혼이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는 결혼식 사진 앨범 작성 및 결혼식부터 이민 관련 일정 약속까지 이끌어주는 추가 서비스 명목이 포함된다고 해당 기소에 나온다.
이 사기단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서 위장 결혼을 통해 돈을 벌려는 이들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시민권자들은 자신의 가짜 배우자를 잠깐 만나거나 일부는 아예 만난 적도 없이 결혼을 하기도 했다.
해당 기소건에는 구웬 역시 2016년 9월에 위장결혼을 했던 적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2016년말이나 2017년 말에 허위로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민 혜택을 원하는 위장 결혼 배우자들은 먼저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한 뒤에 나중에 결혼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는 이미 미국에 임시 체류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가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속반은 지난 4월 30일 해당 기소건이 회부된 후 50명을 체포해 구금시킨 상태고, 나머지 46명은 현재 도주 상태라고 밝혔다.
위장 결혼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각 건당 최고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게다가 우편 사기, 증거 인멸의 혐의까지 유죄가 되면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범죄 요건이 적용되면 최고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이다. <이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