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플랜을 통한 절세 방법 (Traditional IRA 와 Roth IRA)

어짜피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라면 현명한 절세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금 관련 비영리 단체인 세금 협회(Tax Foundation)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세금 보고 가구 수는 1억 3,800만 가구이며 이중 약 3분의 1이 넘는 4,800만 가구에서 개인 은퇴 계좌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통해 세금 공제 및 세금 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은퇴 계좌(IRA)란 무엇인가요?

개인 은퇴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는 직장 은퇴 플랜인 401(k)와 함께 연방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해 개인의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생겨난 대표적인 은퇴 플랜 입니다. 사회 보장 연금 등 정부 프로그램은 은퇴자의 주요한 소득원천이지만 은퇴시기를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산 증식 방법이 없는 반면 직장 및 개인 은퇴 플랜의 경우 본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자산 증식의 기회가 있어 많은 이들에게 노후 대비 투자 옵션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RA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을 올리는 개인들이나 그 배우자들이 세제 혜택(공제 및 유예)을 받으면서 은퇴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도 없고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SEP IRA 등 기타 사업체 은퇴플랜을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IR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RA는 크게 세제 혜택 제공 시기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구분됩니다.

전통적 IRA는 은퇴로 인해 그동안 불입한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플랜입니다. 적립 한도는 2018년기준 개인당 5500달러며 50세 이상일 경우는 1,0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 한도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생활비 증감을 감안해 매년 상향 조정됩니다. 또 매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전까지 이뤄진 추가 적립은 직전 연도 적립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적립금이 총 근로소득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신 IRA 가입자는 배우자를 위해 계좌(배우자 IRA)를 열고 적립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립 한도액은 두 계좌에 들어가는 총액이 부부의 전체 소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적립 한도액을 초과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매년 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통적 IRA의 가장 큰 특징은 인출된 금액에는 일반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59.5세 이전에 인출시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10%의 벌금이 부과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70.5세부터는 최소 금액에 대한 강제인출규정(RMD)이 있습니다. 70.5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4월 1일까지 그 이후로는 12월 31일까지는 연금 인출을 해야 합니다.

조기 인출 벌금을 물지 않는 예외적 상황은 계좌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이 생긴 경우, 해직 등의 이유로 조기인출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사용될 경우, 대학 학비 등 고등교육비로 사용될 경우, 첫 번째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법이 규정하는 대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적 인출계획에 따를 경우 60일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옮길 경우(롤오버) 등이 있습니다.

로스 IRA는 적립 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스 IRA는 전통적 IRA에 비해 자신이 넣은 적립금에 한해 벌금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등 조금 더 운용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소득에 따른자격 조건이 있어 가입이 까다롭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립 한도는 전통적 IRA와 같습니다.

대신 다른 은퇴 플랜 참여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만약 전통적 IRA와 로스 IRA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적립 한도는 두 IRA에 적립되는 총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전통적 IRA는 70.5세가 되는 해 다음 해부터 RMD가 적용돼 무조건 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하지만 로스 IRA는 가입자가 살아있는 한 RMD가 적용되지 않으며 70.5세 이후에도 적립금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은퇴 자금 전부를 IRA나 여타 다른 은퇴 플랜에 갖고 있으며 현재 소득 규모상 세율이 높지 않고 앞으로도 세율이 오를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은 경우라면 로스 IRA로의 전환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당 자산을 은퇴 계좌가 아닌 다른 투자 계좌들로 갖고 있고 현재 세율도 높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세율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퇴직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지금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70~80% 정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해 미리 넉넉한 자금을 떼어 놓거나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 정도 소득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철저한 재정 계획 및 은퇴 시기 등의 은퇴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