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비즈니스 세미나] 한인 동포사회 “지킬 건 지키고 도울 건 돕자”

코트라 “세법 관련 서류, 한인들이 주의할 노동법, 워크비자 솔루션, 한국 영사관 재난 대응” 유용한 하반기 세미나 강연

코트라 달라스무역관(관장 빈준화) 주최 2019년 하반기 비즈니스 세미나가 지난 12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라 레스토랑(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소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코트라 무역관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재외 동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올해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세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텍사스 투자이민 가이드’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빈준화 무역관장은 이날 세미나에 인사말을 전하며 “올해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한국의 교역량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한국-미국 간 수출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 무역업 및 경제의 회복을 위해 미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인 비즈니스인들의 협력을 도모했다.

빈준화 코트라 달라스무역관장

텍사스의 한인 비즈니스인들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4명의 연사들이 세무, 노동법, 비자 시스템, 사고 및 재난 대처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로 밀도있게 짜여진 강연을 제공했다.

◈ 세션1: 미국 현지 법인 및 주재원의 필수 세무 보고
첫 번째 세션은 이영애 회계사(Park&Lee CPA)의 세무법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 회계사는 우선 ‘세법상 미국인’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애 회계사

세법상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거주기간이 당해 년도 최소 31일 이상 ▲미국 거주 당해 년도 총 거주일 수 + 직전 년도 총 거주일 수의 1/3 + 2년 전 거주일 수의 1/6을 합산했을 때 183 이상일 경우 등에 해당한다.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게 되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해외 파견된 주재원은 대부분 세법상 미국인이며 미국 세금 보고 시 전세계 소득을 합산 보고해야하고 한국 소득 납부 세액은 해외 납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고의성이 없을 때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 계좌 총 잔액의 50퍼센트나 10만 달러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징수한다.
이 밖에 Form 5471이라는 법인세 정보를 보고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보고하지 않게 되면 ▲건당 1만 달러 ▲요청 미응답시 1만 달러 추가 ▲90일 이내 미 제출 시 총 6만 달러까지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 회계사는 복잡한 세법관련 서류를 무시하는 등 경솔한 실수로 한인 비즈니스인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잃지 않도록 신경써서 관리하기를 당부했다.

◈ 세션2: 어려운 미국 노동법과 인사 관리, 사례로 알아보자!
이설 변호사(Sul Lee PLLC)는 미국의 노동법과 고용주로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면 노동법이 보인다”며 미국의 개인주의, 다민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규칙, 정확한 지시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사회문화를 강조했다.

이설 변호사

한국의 집단주의, 수직형 사회관계, 눈치, 암묵적 지시는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인 고용주가 직원에게 흔하게 실수하는 질문으로는 “자녀는 누가 돌보는가, 근무시간은 자유로운가, 현재 연봉은 얼마인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하는 질문 모두 절대 금지라고 했다.
이런 질문들은 모두 종교의 자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며, 인종 및 성차별로 간주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고, 컴플레인, 퇴사 등 민감하고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소유자로서 ‘고용 정책 핸드북’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세션3: 미국 비자, FastVisa 와 함께 속도와 비용을 일타쌍피!

강지웅 대표(FastVisa)는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워크비자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 시켜주는 FastVisa 플랫폼을 소개했다.
자동화된 플랫폼으로 비자 관련 소요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돕고, 변호사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세션 4: 총기난사 사고와 보이스 피싱 사례 및 예방법
김동현 사건사고 담당 영사(주달라스출장소)는 한인들을 타겟으로 종종 벌어지는 범죄 등 총기 사고와 보이스 피싱에 대한 정보와 대처법을 제공했다.

달라스 지역에서 대형 사건사고가 나면 현장 지휘본부가 가동되며, 홍성래 영사 출장소장을 필두로 김 영사가 직접 사건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도움을 바로 줄 수 있는 부분부터 업무를 진행하도록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다.
김 영사는 “미국에 거주 및 방문하는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영사출장소에서 핫라인을 구축하고 항상 빠르게 대응하고 도와줄 준비가 돼있다”며 “한인동포간의 체계적 연락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미영 기자 press6@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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