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 한의 재정칼럼ㅣ 건강보험 가입에 중요 사항

한국의 건강보험은 정부 단일 방식으로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의하여 관리되어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비교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부는 법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한층 강화해서 지난해 12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조치로 친척이나 지인 신분증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는데,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 방식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사정상 건강보험 혜택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 아직도 많은 분이 건강보험 법규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혼동하는 것 같은데, 현재 오바마케어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세금 보고할 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벌금 조항은 없어졌다. 그런데도 오바마케어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건강 보험법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오바마케어에 계속 가입할 수 있고 가정의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 가입과 변경 시기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건강 보험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2014년에 시작되어서 법규에 의하여 건강보험 정규 가입 시기인 Open Enrollment Period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3개월 동안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텍사스의 건강보험 신청 기간이 45일로 줄어 개인 건강보험 신청이나 플랜 변경은 반드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끝내야 하며, 보험 혜택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아직도 어느 분들은 일반 개인 건강보험 규정은 변경된 것이 없고 오바마케어 법규만 새로 시작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개인 건강 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듯이 건강보험 가입 기간은 오바마케어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건강보험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건강 보험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건강보험 회사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법은 가입자의 보험 가입 이전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회사와 가입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Open Enrollment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도 매우 엄격한 가입 기간 규정이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은 한국이나 다른 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이민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결혼과 출생, 메디케이드나 칩 보험이 끝나는 경우, 직장 보험 만료 등에만, 변경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바마케어나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 정규 가입 시기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가입할 때의 소득과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 플랜이나 제일 비슷한 플랜으로 자동 갱신한다.

현재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은 일반적으로 저 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다 보니, 중산층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 혜택이 거의 없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는 문제가 현재 오바마케어의 큰 단점인데, 이런 분들이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할 경우는 일반 개인 건강 보험의 보험료보다는 좀 저렴한 그룹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자격은 사업주 이외에 직원이 1명만 있으면 그룹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룹 보험의 장점은 보험 혜택이 좋은 PPO 플랜이 있으며, 사업체에서 지출한 보험료는 비지니스 지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가입 시기 조건이 개인 보험과 비교하여 자유롭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디에서 신청을 받는 것일까? 오바마케어는 컴퓨터와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인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며, 개인 건강 보험은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해서 본인에게 알맞은 보험 플랜을 골라서 가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는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많이 쓰이고 혜택에 관하여 일반인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므로 오바마케어 공인 에이젼트(Certified Agent) 의 안내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보험 신청과 가입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 플랜을 선택할 때의 도움과 가입 이후에도 지속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를 권한다. 더구나 보험 에이젼트를 지정했을 때 각 가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에이젼트 지정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