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관계 (III)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세무당국과의 관계는 덜 불편 해지며 그럴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무당국자는 세법에 관한한 권위자들이다.
그들은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항상 세법을 접하고 세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세법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법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세법 및 세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에는 납세자도 세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물며 중대한 세금 문제를 준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금 문제는 비단 세무감사 때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에도 세무감사를 대비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

세무감사만 없다면야 비지니스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인생 살기가 얼마나 편하겠는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적당히 내고 싶은 만큼 세금을 내고 생활비와 오락비 및 기타 비용 등으로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장래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여 노후에 대비한다면 얼마나 살맛 나게 좋겠는가?
그러나 원하지는 않지만 세금은 납세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일단 세금이 결정되면 거의 예외 없이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세금을 얼마나 안 내고 버틸 수 있을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세무당국으로부터 계속 세금 내라는 독촉 편지를 받게 된다.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세금을 독촉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다가 종국에는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기타 재산을 차압 한다는 협박성 편지가 등기로 오게 된다. 그래도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배짱을 부리다 보면 얼마 있다가 은행에서 편지가 온다.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당신의 은행 계좌를 동결한다는 기분 나쁘고 겁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은행 계좌가 동결된 다음에 더욱 커진다.
거래처에 지불한 수표가 줄줄이 지불이 안되고 벌금이 붙어서 되돌아오는 것이다.
거래처는 거래처 대로 불평을 하고 신용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그뿐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엄청난 벌금과 크레딧카드만큼의 고율의 이자가 따라붙어서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또한 세무당국자들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해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세무감사기관은 납세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납세에 대한 책임을 이해시켜 납세의 의무를 이행케 하고 모든 국민에게 세법을 성실하고 공평하게 적용 함으로써 봉사를 하는 곳이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납세자가 느끼는 현실에서의 세무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무감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겁을 주며 괴롭히고 인정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불러오는 아주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납세자는 봉사기관으로 서의 세무기관이 아니라 세무감사를 통하여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들이려는 현실적이고 냉혹한 세무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감사 준비는 평소에 해야 하는 것이다.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놓으면 설령 감사를 받는다 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필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 Bank Statement, Invoice 같은 서류 준비다. 서류만 다 준비되어 있으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세무감사가 겁이 날 이유가 절대로 없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가 없으면 세무감사원은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것이다.
서류가 없는 경우에 세무감사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금을 때려도 납세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아무리 항변을 해보아도 허공에다 질러대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안돌아 가는 혀를 억지로 굴려 가면서 어설픈 영어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서류가 없으면 말짱 헛것인 것이다.

서류가 있으면 납세자는 칼자루를 잡고 있고 세무당국자는 칼끝을 잡고 타투는 것이며 서류가 없으면 반대로 세무당국자는 칼자루를 쥐고 납세자는 칼끝을 잡고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류만 있으면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세무감사원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미리미리 서류 준비를 잘해서 세무감사원에게 보여 주기만 하면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다.
서류 준비는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이른것이 아니다.
항상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