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이민국 동향

11월 초 이민국에서 내년 초엔 대거 이민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시민권신청을 많이 하실텐데 빠르면 내년 2월쯤 현재 725(지문채취료포함비용)에서 $1170으로 거의 배를 이민국 수수료로 내셔야 할 형편이니 혹시 시민권 신청 자격은 되지만 차일피일 미루셨던 분이시라면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이민변호사들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찌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달라스 이민국은 크리스티 배로스 이민국장이 있을 때부터 정직하고 착한 이민자들에게 참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민자들중엔 범죄자도있고 거짓말장이도 있으니까 그런분들에게 따뜻하기만 할수는 없는일이지요).
가급적이면 이민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고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전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메일 시스템이 있었더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로 직접적인 대면없이 서류로만 심사를 하는 이민국에서는 사실을 잘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인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쌍방이 노력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통로가 작년 10월-11월에 막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민국에서 아무리 확연한 실수를 해서 이민신청인이 졸지에 불법이민자가 된 경우에도 통상적인 항소를 통할수 밖엔 없게 됐습니다.
통상적인 항소는 일단 이민국 센트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일이 다시 해당 이민지국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그 사이 이민자는 운전면허도 갱신을 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이민국에서 결정을 번복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뭐 트럼프대통령이나 그 주위의 메가 특권층들은 어짜피 그런 것이 아니냐고 천천히 시스템을 통해 싸우면 되지 않는냐고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장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해야만 생활을 할수있는 텍사스의 사람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변호사가 뭘 잘못해서 그런일이 생겼다면 바로 잡기를 참고 기다리는 수 밖엔 없지만 이민국에서 볼 때도 이민국이 완전히 실수를 한 경우에 이민국의 실수에 대해 이민자가 벌을 받게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되는 것이 아닌지요?
게다가 요즈음 들어서는 이민국이 자기자신들이 새워 놓았던 선례들도 문제없이 무시하는 근거없는 대담함을 보이는 경우가 예전보다 더 자주생기는 경향입니다.
이민국 자신들의 선례에 대해 존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민국 지침을 내놓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더 나은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전통이 더 나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미 세워져있는 전통을 무시할 땐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되고 트럼프행정부의 이 이익은 이민자의 제한내지 이민신청의 거절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예전엔 노동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이 된다면 90일 안에는 내주도록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빨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한 노동인력이 충당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빨리 세수익을 거둘수있고 꼭 운전을 해야 살수있는 텍사스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차보험을 들을수있으므로 텍사스의 거리가 좀 더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없이, 보험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휘하 90일 규칙을 없어버린 후 지금은 6개월을 기다리기 전엔 그나마 내 카드가 어디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래저래 서비스 품질은 악화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이민수수료를 엄청 올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 하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거의 정신분열자 내지 과대망상자가 돼서 이민신청을 할 때 PLAN B를 생각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편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글= 정혜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