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2)

이번 주에는 ‘잘못된 정보 (1)’에 뒤이어 파산선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파산선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독자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듯 복잡한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땐 시장에서 만연하는 이야기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진실된 법조인을 찾아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부부가 함께 파산선고를 해야하나요?
텍사스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주로서, 결혼 이후에 발생한 채무관계는 일단 공동채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재정관리를 세금보고에서부터 따로따로 한 경우라면 모를까, 부부 중 한 분이 파산 선고를 한 경우 채권자들은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보지 않고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배우자도 다시 파산선고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파산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과 편리함을 감안했을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에 대한 세금 등 정부에 진 세금은 파산선고로도 없앨 수가 없다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세금의 내역마다 대답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장사를 하신경우, Sales Tax가 밀리신경우, 아무리 그 빚이 오래됐다고해도 파산선고로 그 빚을 없앨 수는 없는 반면, Income Tax같은 경우, 3년이 지난 후엔 경우에 따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4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에 합당한 조건이 되실 땐 빚진 Income Tax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채무자들이 몰려와서 빚 독촉을 하는 통에 살 수가 없게되는 것 아닌가요?
파산선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보호를 신청하는 기제입니다.
따라서 미국국법 11장 362조 (11 United States Code, Section 363)에 따라, 일단 파산선고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음은 물론 일단 모든 빚 독촉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들은 적법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야 다시 빚 독촉 행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할 때 사채는 빼고 신용카드랑 은행빚만 보고하면 안되나요?
안됩니다. 파산선고법 저촉입니다. 파산선고를 하시는 분은 본인이 갖고있는 자산 전부와 채무상황 전부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라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대한 보호 신청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선 항상 깨끗한 손(Clean Hands)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속임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일부로 자산을 빼돌렸다던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뿐 아니라 잘못하면 연방 형무소에 갇히는 신세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파산법 보호입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에겐 특유의 자존심 내지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면이 우리를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모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존심이 우리를 더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도 하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엔 우리로 하여금 무리가는 일을 강행하게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땅을 칠 일들을 하게 하는 것도 우리들의 자존심 내지 체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잘못된 편견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