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1)

한국이나 중국의 영화를 보면 도사들은 깊은 산중에 숨어 사는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의 차돌이가 이 깊은 산에 숨어사는 도사에게서 우여곡절 끝에 가르침을 받아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거나 부모 또는 스승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보통 악역으로 나오게되는 도사의 적은 온갖 거짓말과 술수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며 시장을 활보하는 모습도 영화에 나옵니다.
따라서 복잡한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땐 시장에서 만연하는 이야기만을 들을것이 아니라 진실된 법조인을 찾아 조언을 얻는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으려면 무조건 50만불 이상 투자가 돼야한다.
한국의 국력과 재정력이 강화되고 미국 소비자 경제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미국에서만 사업을 해선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에 E-2 visa를 받으셔하는 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만을 하신 분들에 비해 한국 미 대사관의 심사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얼마의 돈 액수가 미국 이민법에 적혀 있지는 않고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투자액수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다니는 간편 지식보다는 전문인의 의견이 여러분의 고민을 줄일수 있게되는 것이지요.

또, 파산선고에도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고다닐수 없게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선 절대 손님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변호사협회의 제재 대상입니다.
문제는 채권자들에게는 파산신청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편지가 가게되므로 만약 이 채권자들이 악성 선전을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릴 확률은 글쎄요…
단지, 파산선고 라는 것 자체가 공공의 기록에 본인이 파산법에의한 보호요청을 했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본인의 이름만 알면 파산선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공공기록을 볼수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공공의 기록에 올라가므로 일단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선고 신청에 올린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더 하면 연방법 위반을 범하게 되므로 파산 신청자에 대한 보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하나요?
기거하시는 주에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텍사스주는 파산 선고에 관대한 주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하고있는 주택(물론 모기지는 저당설정이 돼있으므로 집을 지키기 위해선 집 모기지는 내야합니다), 일인당 차 1대, IRA, 인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집안의 가구,집기, 월급 등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분파산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재산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Chapter 7(완전파산)을 하실수 없는 상황에도 Chapter 13 (부분파산)으로 많은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제 크레딧은 완전히 망가지게되는 것 아닌가요?
파산선고를 하시게되면 여러분의 신용 보고서에 “ Public Fling” 란에 Yes라고 표기가되는 것은 사실이고 아무런 밀린 채무사항이나 빚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은 650점짜리 손님들에게 뒤지지만 그 뿐입니다.
반면 파산 선고는 안했지만 여기저기 채무자가 “Delinquent Account” 혹은 “Judgment” 등이 있게 되면 그런 분보다는 아무런 채무가 없는 분에게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줄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몇 달 있으시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또 다시 카드를 내라고 초청장이 날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파산선고일 이후에 진 빚은 빠른 기일내엔 없앨수 가 없기때문이죠(8년만에 한번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족히 1년 반에서 2년 후 쯤엔 별탈만 없으면 정상 수준의 신용도를 대부분 찾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매년 백 만명의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열심히 정직히 살아보려던 사람들이 사업 실패나 또는 갑자기 당한 질병이나 사고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지 양심에 가책을 느껴야하는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