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발표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곧 발표한다고 해서 이번엔 희망의 어리둥절함(?)과 기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수주 내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발표가 되면 엉뚱한 곳을 보지 마시고 Washington Post나 New York Times 쪽을 먼저 보셔요. 자세한 내용은 독자님들 변호사님들께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현재 발행 중인 이민정책을 정리해드려서 혼란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일단 COVID 19사태와 그로 인한 미국의 실직자 급증에 따른 자구책으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노동자들을 막으려는 정책입니다,
H-1B 추첨에 뽑혀 이미 승인을 받은 분들이 막상 본국 소재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이분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입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한 가족들도 포함이지요. 이 밖에도 해외 주재원비자 L-1과 가족, J-1 비자와 가족, 호텔 등지에서 단기 체류를 하려는 H-2B 비자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체류 중이었던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도 이 비자 발급 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COVID 19 사태로 인해 모든 일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연을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구체적으로 중단을 명한 것은 아니지만 2순위 3순위 고용 영주권에 대해서도 미국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율을 가하겠다고 하니 이미 기존에 있는 틀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영주권 발급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까다로운 심사가 되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요즈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자리를 H-1B로 채어가고 있다는 논리인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H-1B 스폰서를 해주지만 풀타임으로 월급을 주게 되면 너무 많은 월급이 나와서 사실상으론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H-1B를 받게 하는 고용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태에서의 방어책은요?
인내를 가지시고 합법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을 하셨다면 아직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단 지 지연은 피하실 수 없으심은 아시고 여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