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불 방법

자녀 양육비 지불 방법이라는 말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그냥 주면 그만이지 무슨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해오면서 왜 법으로 그런 지불 방법까지 세세히 간섭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과 느낌이 참 다르기 때문이다.

약 삼 년 전 아이 하나를 두고 이혼한 철이와 미애를 예로 들어 보자. 철이는 자신이 매달 미애에게 양육비를 잘 보내 주고 있다고 한다. 보통은 직접 만나 건네주는데 사정상 그러지 못할 땐 가끔 우편으로 보내 주기도 한단다. 대략 두 주에 한번 꼴로 건네주는데, 어떤 때는 몰아서 한 달에 한 번 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애는 철이의 이런 방법이 싫다고 한다. 자신도 매달 계획을 세워 살림을 해야 하는데 철이로부터 오는 자녀 양육비가 들쭉 날쭉하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번은 우편으로 보낸 양육비가 배달 도중 분실되는 바람에 보냈네 안 보냈네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단다. 또 한번은 미애가 이미 받았던 양육비를 안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고도 한다. 기억을 잘 못한 미애의 잘못도 있지만, 워낙 철이가 주는 양육비의 금액과 지불 시기가 일정치 않다 보니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한다.

철이와 미애의 예를 보면 한 쪽은 자녀 양육비 지불에 있어서 융통성을 얘기하고, 다른 한 쪽은 정확성 내지는 규칙성을 얘기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생각과 상황이 충돌하는 듯하다.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불신의 벽이 높아진 사람들은 불편한 다툼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소한 다툼이 양육비 자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제기로까지 변질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텍사스 주법은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고 양육비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법률을 만들어 놓았다. 먼저 자녀 양육비는 텍사스 주의 샌 안토니오에 위치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 납입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먼저 그 기관에 양육비를 납부하고, 그 기관이 납부된 양육비를 상대방 부모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참고로 그 기관의 주소는 Texas Child Support Disbursement Unit, P.O. Box 659791, San Antonio, Texas 78265-9791이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를 피할 수 있고, 양육비 지불 시기와 금액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그 기관에 남아 있어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텍사스 주법은 자녀 양육비 지불과 관련하여 소득 원천 징수제라는 또 다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회사원인 경우 일정하게 받는 월급이나 주급에서 고용주인 회사가 먼저 자녀 양육비 금액을 미리 떼어 내고 급료를 주는 방식이다. 즉 고용주인 회사가 자녀 양육비를 위에 언급한 샌 안토니오의 기관에 직접 보내는 것이다. 회사원인 부모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자신의 고용주 혹은 회사에서 자녀 양육비 지불과 관련된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소득 원천 징수제를 통하면 자녀 양육비 지불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며 규칙적이 된다.

그런데 소득 원천 징수제를 법률로써 정하고는 있지만, 이혼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고용주나 회사를 통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직접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샌 안토니오에 위치한 납입 기관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원칙적인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즉, 그 납입 기관을 통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자녀 양육비 지불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자녀 양육비가 30일 이상 연체되거나 그간 조금씩 미지불된 금액의 합산이 한 달치 자녀 양육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언제든지 법률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 원천 징수제로 돌아갈 수 있다.

소득 원천 징수제는 자신의 소득을 자신이 주로 관리하는 개인 사업장의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고용주가 텍사스 외 다른 주 혹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텍사스 주의 법원 명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직업이 없거나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의 경우도 소득 원천 징수제를 통해 법률에서 의도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텍사스 주의 자녀 양육비 지불 방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대안적 방법을 찾기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