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는 자녀 양육비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교통 수단의 발달과 그에 따른 유동성으로 표현해 왔다. 왠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빠른 시간안에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멀리 움직인다. 미국이 큰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 주의 경계선을 넘어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것이 흔한 일이 돼 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서로 다른 50개의 독립적인 주정부가 모여 미합중국이라는 하나의 큰 연방국가를 이루고 있다. 각 주는 자신들의 독특한 정부 및 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혼법도 그 한 예다. 주마다 이혼을 하는데 요구되는 조건, 이혼의 이유, 재산을 나누는 방법 등이 각각 다르다. 자녀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주마다 독특하다. 각 주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미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 양육비 문제가 서로 다른 주 경계선을 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약 삼 년 전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철이와 미애는 아이를 하나 두고 이혼을 했다. 이혼 법원은 철이가 미애에게 매달 500불씩 자녀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했다. 별 문제없이 삼 년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녀 양육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다. 아이를 보러 오던 철이의 연락도 끊겼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미애는 주위에 수소문을 해 보았다. 들리는 말에 철이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과연 미애가 멀리 이사간 철이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텍사스주는 물론 현재 철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을 통해서도 자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통한다고 해서 그 먼 곳에서 다시 자녀 양육비 명령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텍사스주 법원의 명령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등록하고, 마치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명령처럼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 상호 법률 체계가 다른 타주로의 이주가 빈번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주 경계선을 넘어 발생하는 자녀 양육비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1990년대 초반 미 연방정부와 각 50개 주가 상호 협의해 마련해 놓은 통일된 법령의 결과다.

위의 예를 살짝 바꿔 보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미애도 다른 주로 이사를 했다고 하자. 만약 미애가 콜로라도주 덴버로 아이와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 양육비를 집행할 수 있을까? 만약 철이가 콜로라도주에 와 본 적도 없고 콜로라도주와 별 관련 있는 일도 없었다면, 콜로라도주 법원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통한 자녀 양육비 집행은 가능하다.

다시 예를 바꿔 보자. 이번엔 자녀 양육비를 안 내는 경우가 아니라, 자녀 양육비 금액을 조정하려는 상황이다. 위의 첫번째 예와 같이 미애는 아이와 계속 텍사스주 달라스에 살고 철이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로 이사를 갔다고 하자. 철이는 최근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게 됐다고 한다. 예전에 산정했던 월 500불의 자녀 양육비를 내기가 불가능 해졌다. 그래서 법원에 자녀 양육비 금액 하향조정 신청을 하려고 한다. 과연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을 통해 양육비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까? 미애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다. 자녀 양육비 금액 조정은 미애나 아이가 텍사스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텍사스주의 법원이 맡아서 한다.

그렇다면 만약 미애와 아이가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사를 가고, 철이가 도리어 계속 텍사스주 달라스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철이와 미애 그리고 아이 중 누구는지 텍사스주에 한 사람이라도 계속 남아 있는다면, 자녀 양육비 금액 조정은 계속적으로 텍사스주의 관할 법원이 맡게 된다. 만약 미애와 아이, 그리고 철이 모두 텍사스주를 떠나 각각 다른 주로 이주를 한 경우라면 어떨까? 이 경우엔 특별히 철이와 미애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자녀 양육비를 내는 철이가 거주하는 주의 관할 법원이 자녀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된다.

미국내 50개주가 모두 채택한 통일된 법령에서 중요한 원칙은 어떤 한 시점에서 자녀 양육비와 관련하여 미국내에서 단 하나의 명령만이 존재해야 하며, 하나의 관할 법원만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저기 서로 다른 자녀 양육비 명령이 함께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는 했지만, 주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자녀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원칙과 기술적인 고려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부모 사이에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어 겪는 자녀 양육비 문제가 있다면 가정법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